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4고단4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2. 20. 00:08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신흥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