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1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1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9-6 서운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