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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0:1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1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9-6 서운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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