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19고단4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04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07%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