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 섹스하자”는 등의 말을 계속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및 112 신고 경위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자칫 사고위험도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며칠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