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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택시 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운전 중 갑자기 뒤를 보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길래 앞을 보고 운전하라는 의미에서 손짓을 하다가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채로 탔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강하게 두 대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에 맞아서 붉게 상기된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있고, 당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 박스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쫙 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있는 장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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