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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와 E이 목적지까지 가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모르고 E의 택시에 B를 태워 보내기 위해서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가 E의 승차 거부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위 택시에 타서 E에게 경찰서로 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E의 승차 거부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피고인이 E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승차거부를 하는 현행범인 E을 막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인 G, H, J을 폭행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G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던 도중에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G의 몸에 닿은 것뿐이고, H가 피고인의 팔을 계속 잡으려고 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H의 팔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

G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쪽으로 몸을 밀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G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부분을 잡고 흔든 사실도 없다.

설령 H, J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고 J이 피고인에게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려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각 모욕의 점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H, G, J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2.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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