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4. 2. 18. 07:42경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에 도착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속 5km 정도로 서행하면서 ‘아파트에 다 왔으니까 어디세요’라고 말하며 뒷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린 후 서행하는 택시의 문을 열고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택시 안에서는 물론 택시 밖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한 후 바로 112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부터 택시 운행 중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