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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을 칠 듯이 위험하게 다가오길래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택시를 세웠던 것뿐이고,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택시 뒷문짝을 걷어찼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차도 가운데 서 있어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을 피해 옆으로 진행하였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택시가 피고인을 칠 듯이 위험하게 진행한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택시에 다른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택시에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석 뒤쪽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발로 뒷좌석 내부를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 12쪽), ③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G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택시 내부를 수회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쪽),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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