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7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하여 인근 노점상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 피해자의 배우자에 대한 범행도 있다), 특히 2017. 5. 11.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