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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노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 (2008. 11. 3. 벌금 300만 원, 2014. 11.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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