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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03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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