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이스(필로폰의 은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의 매도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2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매매대금 8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같은 날 06:00경 위 돈을 확인한 매도인이 알려준 장소인 대전 동구 H에 있는 빌라로 가,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17. 06: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8.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7: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빌라 K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결과 회보서 수사보고(추징 관련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