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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4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9. 1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0.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주차된 B 운 행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2020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 20. 경 범행 1)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20년 2월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1. 경부터 2020. 2. 12. 경까지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출력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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