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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7고단29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빈곤 망상을 주증상으로 하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2017 고단 2966』 피고인은 2017. 10. 18. 2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마트 식료품 코너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김치 2 봉 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61』

1. 2018. 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 19:00 경 제주시 1100로 3348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마트 신제 주점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5. 범행 피고인은 2018. 3. 5. 19:00 경 제주시 1100로 3348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마트 신제 주점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셔츠 1개, 표고 버섯 1 팩, 쌀 1.2kg 들이 1 봉지, 상주 곶감 1 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23.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1:19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 등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5,380원 상당의 바나나 1 송이, 캔 음료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423』 피고인은 2018. 6. 15. 13:05 경 제주시 남 광로 206에 있는 피해자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피해자 직원들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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