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50]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7,800원 상당의 파워 세팅 마스카라 픽서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79,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19. 02:00~03: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아래 물품 수납함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블루문’ 유리잔 2개, 1회용 종이컵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05:1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32,000원, 마들렌 빵 2개, 시가 미상의 1,000ml 우유 1통, 시가 14,000원 상당의 블루문 병맥주 2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캔들 양초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커피잔 받침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종이 가방 10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리더기 1대, 시가 4,000원 상당의 목재 옷걸이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포크 2개, 나이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테이블보 4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탁보, 시가 1,000원 상당의 버터, 시가 2,000원 상당의 티슈 등 합계 307,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816] 피고인은 2019. 8.말 16: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점 지하 1층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13,900원 상당의 원터치 페인트 1통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