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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32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6. 15. 01: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진라면 5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6. 17.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17. 0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매장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천 원 상당의 진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 06:5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그 곳 편의점 출입문 앞에 놓아둔 각 피해자들 소유인 고무망치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6. 17.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7. 05:02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무인빨래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동전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펜치 등의 공구를 물색하는데 실패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 위쪽 틈 사이를 잡고 수 회 흔든 후 동전교환기 아래쪽 서랍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수 회 돌려보는 방법으로 동전교환기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세탁기 내부에 설치된 현금통 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현금통에 연결된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머리핀을 넣어 수 회 돌려보는 방법으로 현금통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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