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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7910
민원회신무효 및 인허가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G 일원 9,781㎡의 H마을은 1971. 7. 30.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오다가 2011. 7. 26.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21가옥 32세대, 상가 등 16개소가 침수되어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4. 3. 28. 위 H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립하여 열람공고를 한 후, 2014. 6. 13.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위 H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4. 12. 4. 서울특별시고시 I로 위 H마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6. 2. 25. 구로구공고 J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구로구 C 전 78㎡, D 전 331㎡를 사업시행지로 하여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에 대한 열람공고하고, 2016. 3. 17. 구로구고시 K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6. 5. 19. 구로구고시 L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의 사업시행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구로구 E 전 109㎡, F 전 322㎡로 변경하고, 2016. 5. 26. 구로구고시 M로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16. 10. 14. 구로구공고 N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수용금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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