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기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M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C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률인 국토계획법 제90조, 제91조에서 서류의 열람,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의 주체를 행정청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