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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08 2017고단1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10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 건물 B 동 302호, 304 호실을 임차한 후 러시아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20:00 경 위 B 건물 B 동 302호에서 성 매수를 하기 위해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6회에 걸쳐 성 매수 남들 로부터 합계 2,961만원을 받고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증거분석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영업장 부 사본 첨부), 영업장 부 등

1. 수사보고( 몰수, 추징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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