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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4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를 임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0. 21:00경 위 오피스텔들에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G(G, 여, 32세, 러시아 국적), H(H, 여, 22세, 러시아 국적)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 ~ 3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위 G, H를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러시아 국적 성매매여종업원 체류기간 확인 관련, 범죄수익금 잔액 관련, 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영업진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편철, 본건 성매매업소 운영방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영업진 통화 관련, 성매매 여종업원 진술 관련)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고발장

1. 결정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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