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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05 2015고단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5호( 개인 장부 1개, 영업장 부 4권, 낱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시간 불상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다방’ 을 운영하면서, 위 다방 전화번호 등이 적힌 성매매 광고 명함 등을 충주시 일원 모텔 등지에 배포하여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회 성관계의 대가로 1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위하여 고용한 성명 불상 여종업원을 그 손님이 지정한 모텔로 보내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만 여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합계 2,546,370,000원을 받아 그 중 30%에 해당하는 763,911,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인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영업신고 증, 풍속업소 현황, 각 사진, 배달 장소 목록, 거래 명세표, 각 영업장 부 사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장기간 많은 횟수에 걸쳐 성매매 알선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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