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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2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박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6. 2. 14.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원주시 D에 있는 E터미널 B동 ‘F’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은 방법으로 진행한 뒤,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을 1등으로 하여 매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각각 1등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G 집행유예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하였다.

다만 도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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