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정18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7: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아파트’ 상가에서, 지인인 D, E,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7장씩 받은 후 순서대로 카드 1장씩 받고 1장을 버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위를 정한 다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각각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판돈 합계 61만 1,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및 사진자료첨부), 도박현장 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