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2. 14.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원주시 M에 있는 G터미널 B동 ‘N’ 사무실 안에서, O, P, Q이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가 일치하는 것을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진행한 뒤,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을 1등으로 하여 매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각각 1등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O 등으로부터 고리 명목의 돈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 제2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