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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33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4. 9. 30. 23:00경부터 10. 1. 01:30경까지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인 H이 운영하는 ‘I당구장’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룰에 따라 각자 받은 카드를 먼저 없애는 사람을 1등으로 정하고, 나머지 사람 중 각자 가진 카드 숫자의 합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등수를 정하여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금 합계 71만 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7쪽) 및 사진,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도박 및 상습도박죄로 3회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중 한 차례는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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