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정538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건물 D호에서 지인인 E, F, G, H이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정해진 룰에 따라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2,000원을.
3등은 3,000원을, 4등은 5,000원을 각각 1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회에 걸쳐 약정된 금액의 칩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장소와 카드 및 칩을 제공하는 등 위 사람들의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