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4 2013고정384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4. 30.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원주시 E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를 바닥에 버리고 카드를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이기고 2등이 500원, 3등이 1,000원을 각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