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3207] 피고인 B은 화성시 C에서 건설업 등록 없이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건설업 등록이 없는 주식회사 E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H에 주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G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8. 10. 9.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8. 10.분 임금 1,0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4,452,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