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4고단22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2』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D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7. 29.부터 2013.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 임금 390,000원, 2013년 8월 임금 360,000원 합계 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0』 피고인은 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G으로부터 광주시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I에게 골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4. 2. 14.까지 목공으로 고용한 J의 2014년 1월 임금 1,300,000원, 2014년 2월 임금 1,050,000원 합계 2,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지불내역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