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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17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67] 피고인은 2019. 2. 2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하이바이크 XC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71] 피고인은 2019. 4. 17. 03: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건물 1층 복도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9,000원 상당의 ‘비치크루저(FILA)’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81] 피고인은 2019. 1.경 출소 이후 취업 실패로 생활비 및 유흥비가 필요하자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심야시간에 주택가에 세워진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 등의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2. 01:15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출입구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H가 시정 장치하여 세워 놓은 그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건물 1층 안에 들어간 다음, 가지고 있던 니퍼로 자전거의 잠금 장치를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안산시 상록구 등지에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건물 출입구 혹은 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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