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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53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철사 절단기 (12“) 1개( 증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 18:30 경부터 2014. 6. 2. 18:30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C 건물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세워 놓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알 톤 R27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6, 7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4:34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F 건물 1 층에 이르러,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옆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자동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의 시정 장치를 자른 후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8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 I, J, K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CCTV 영상정보 조회( 제공) 신청 및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예거 아 스펜 5r), 회수된 피해 품 사진 등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등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제 329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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