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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9 2015고단12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8. 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3. 03:40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205동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3. 01:00 경 익산시 선화로 23길 17에 있는 보은 빌라 입구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7. 2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7.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http: //www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8. 1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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