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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경산시 대학로 60에 있는 지하철 정평 역 부근의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둔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후미 등 4개를 떼어 내고 자전거 핸들에 걸려 있던 자물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2. 22:55 경 경산시 대학로 292에 있는 영남 대학교 창업 보육센터 건물 앞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둔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서 자물쇠와 LED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자물쇠와 LED 등을 떼 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형법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단( 자백, 반성,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이 사건 죄와 징역 6월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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