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단38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소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선박 수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15톤, FRP선, 갑판 목재) 선주 C으로부터 위 선박의 선미 부분 철판 제거 작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목포시 D공단 내 E회사 선박상가대에서, B의 선미 부분 철판 제거 작업을 하면서 플라즈마 절단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선박의 목재 틈에 떨어져 연소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티가 선박에 튀어 연소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티가 목재에 옮겨 붙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한 후 막연히 그곳에 물을 뿌리기만 한 후 불티가 튀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과실로, 선박의 목재 부분으로 들어간 불티가 훈소 현상을 거쳐 연소되어 선박에 불이 옮겨 붙고 선박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C 소유의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선박 1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수사보고(화재감식 결과보고 회신자료 확인에 대한), 현장(화재)감식 협조요청 공문서, 화재감식 결과회보 공문서, 화재현장감식보고서, 화재현장사진기록, 화재현장조사서송부(B) 공문서, 화재편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