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광고의 점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부터 2016. 3.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중구 상가 밀집지역 일대에 ‘공식등록업체, 년 34.9%, 아줌마일수 친절상담, 무보증ㆍ무담보, 당일즉시대출, 업소종사자 우대, 차량대출가능,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 하지 아니하고, 2014. 6. 9. 서울 용산구 E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고 연 244%의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억 7,050만원(공소장의 2억 7,5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을 대출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6. 9. 위와 같이 F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7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25,000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1,800,000원(72일 동안 매일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지급받아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한 연 244%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130~300%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9, 11, 13, 16, 18, 25, 30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물 및 임의제출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부거래내역 및 거래장부, 일수카드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