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3. 2경부터 서울시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의뢰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에 5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제한이자율 25%를 초과한 3,466%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2017. 3. 16.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무조건 싼 대출, 자영업자 100% 대출, 직장인, 업소여성가능, 신용불량자가능, 소득 있으신 분 누구나 어떠한 조건이라도 맞추어 대출해드립니다. 친절상담 B, 공정거래 위원회 법정이자 준수업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크기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서울 서대문구 C시장 일대 노상에 무작위로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형 광고물
1. 수사보고(순번 17~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