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업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사천시, 진주시, 경남 고성군 일원의 상가, 주택 등 주변에 ‘주 5일 일수, B’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명함형 광고물 4천 여장을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위 연락처로 대출신청을 하는 대출자의 주소지를 찾아가 대출신청인 C에게 300만 원을 65일에 걸쳐 매일 60,000씩 원리금 동시상환 조건으로(일명 일수대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자의 최고한도인 연 25%를 초과한 연 304.9%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7명에게 900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광고명함 등 첨부, H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부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