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8. 15.경 순번에 따라 매월 15일에 계 불입금(1구좌당 매월 1,000,000원,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200,000원)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순번계(구좌 수 21개,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의 3번과 10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5.부터 2017. 4. 15.까지 위 2개 구좌의 불입금 합계 19,900,000원(= 2016. 7. 15.분 미납액 200,000원 2016. 8. 15.분 미납액 500,000원 2개 구좌의 2016. 9. 15.부터 2017. 4. 15.까지 9회분 미납액 19,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이 사건 계 불입금 19,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조직한 이 사건 계에 피고가 3번, 10번 구좌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19. 3번 구좌의 계금 20,200,000원(= 현금 11,200,000원 계좌 송금 9,000,000원), 2016. 5. 18. 10번 구좌의 계금 21,600,000원(= 계좌 송금 10,200,000원 미납한 불입금과 상계처리 1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계금을 수령한 후 2016. 7. 15. 2,200,000원, 2016. 8. 15. 1,900,000원만을 납입하고 2016. 9. 15.부터 2017. 4. 15.까지 9회분의 계 불입금 19,200,000원(= 1,200,000원 × 2구좌 × 9회)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한 계 불입금 합계 19,900,000원(= 2016. 7. 15.분 미납액 200,000원 2016. 8. 15.분 미납액 500,000원 2개 구좌의 2016. 9. 15.부터 2017. 4. 15.까지 9회분 미납액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