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에 있는 송도퍼스트월드 A동 앞 5차로 중 1차로에서 인천대학교 사거리 쪽에서 송도2교 쪽으로 유턴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보도로 돌진하여 가로등 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과 피해자 F(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중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꿈치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22에 있는 송도푸르지오 월드마크 8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