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2:45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송도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6단지 앞 도로를 송도2교 방향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오른쪽 끝 차로로 진행하다
일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피고인의 발이 떨어지며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K9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K9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송도동) 앞길까지 10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