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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59경 인천 연수구 신송로 125번길 121(송도동) 밀레니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경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아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이전 2013.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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