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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72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확보한 계좌로 중도 상환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경 인터넷 구인 구직사이트인 ‘ 알 바 몬 ’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E 대부업체 ’에서 게시한 ‘ 단순 채권 회수, 월 급여 300만 원’ 이라는 공고를 확인한 뒤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였고, ‘F ‘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업무인데 전국으로 출장을 다닌다.

인상 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G ’라고 말하고 돈을 전달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기본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수금한 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들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F’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6. 경 피해자 H(35 세 )에게 전화하여 ‘ 농협 직원 I 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루는 자금이 있는데 서민지원 대출로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전상 망이 미비하여 전산 등록을 해야 하고 일시 불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1,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4. 경 공동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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