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 20: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공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화리 이오캠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택시 바닥에 던지고, 택시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네비게이션과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해자 C 소유의 무전기를 빼앗아 택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인정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상황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 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