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 21:5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날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 21: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C 택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택시에서 내리자 택시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룸미러, 네이게이션,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채증사진, 피해자 B 모습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