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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1:2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2 헌릉로 편도 3차로를 따라 복정역 쪽에서 산성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꽃마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에게는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앞문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을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버스 밖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척수증후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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