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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15.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에 있는 청주 수곡동 우체국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승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가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차 중이던 피해자를 버스 출입문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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