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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1 2019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역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창곡동) 창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970 (창곡동) 앞 도로를 복정동 교차로 방향에서 산성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든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고, 이 충격으로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펜더를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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