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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버스 앞문 계단에 발을 올리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버스의 ‘CCTV 동영상 CD’ 및 피해자의 일부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버스 앞문 계단에 왼발을 올리며 타려고 하는 순간 마침 닫히고 있던 버스 앞문에 왼발이 충격된 사실, ② 이에 버스 앞문 안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왼발이 버스 밖으로 떨어졌고, 한편 위 충격 직후에 버스는 앞문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발한 사실, ③ 피해자는 위 충격 및 연이은 버스의 출발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④ 피해자가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앞선 승객을 따라 순서대로 탑승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앞문이 닫히도록 조작을 하였으며, 나아가 앞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채 버스를 출발시킴으로써 위 충격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버스에 타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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