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3-1 창곡사거리 헌릉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복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아님에도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헌릉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JOYMAX 300 이륜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