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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4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서울 취재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경 ㈜E 회장 F로부터 ‘ 우리 회사 대표 G의 아들 H가 입대를 하였는데 부대 배치를 편한 곳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군부대 관계자들에게 힘을 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에게 ‘ 알아봐 줄께,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된다’ 는 취지로 말하여 H가 군부대 배치를 편하게 받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해 주면 그 경비 명목으로 F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H가 2015. 1. 경 I 공병대대로 배치되자, 피고 인은 위 군부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경비 명목으로 F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시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인 ㈜J 회장 K으로부터 지인인 F를 통하여 ‘K 의 아들 L가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에서 정밀 의뢰 처분을 받아 정밀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군대 안 갈 수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를 통하여 K에게 “ 내가 잘 아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5 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 고 말하여 L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도록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해 주면 그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L가 2015. 3. 말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같은 달 23. 경기 북부 병무청에서 5 급( 제 2 국민 역, 군 입대 면제) 판정을 받자, 피고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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